대한민국 국적취득 방법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F-6) 2년이상, 그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귀화절차를 통해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어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절차를 통해 귀화를 한 경우 1년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 1.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한 자
- 2.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3.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에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 회복을 한 자
- 4.외국에 장기거주하다 만 65세 이후 영주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자
- 5.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6가지 정도 있습니다.
- 1.선천적 취득
- 2.인지에 의한 취득
- 3.귀화에 의한 취득(일반,간이,특별귀화)
- 4.수반취득
- 5.국적회복
- 6.국적의 재취득
선천적취득이란 출생에 의해 태어날때부터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국민이 아닌자로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자가 민법에 의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절차를 거쳐서 국적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귀화는 순수 외국인인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으면 결혼이민자의 귀화는 간이귀화에 포함됩니다.
수반취득은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할 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국적신청을 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까지 허용을 하는 관계로 미국,캐나다,호주등 많은 나라에서 노년을 고국에서 보내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적 재취득은 귀화를 허가받은 자가 외국국적 포기 기간이 지나 한국국적이 상실된 자로 다시 한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복수국적 이란 말은 2개의 국적뿐만 아니라 3개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용어이며 2개의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출생등의 사유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같이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 선택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지만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국적도 계속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 절차는
- 1.신청,접수
- 2.귀화 면접 심사
- 3.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4.귀화,국적회복 허가
- 5.국적 증서 수여
- 6.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위의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면 필히 국적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2하 제4호에서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다만, 국가안보, 외교관계,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보유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한국국적을 박탈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국적법에 의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특히 외국에서 젊은 시절 외국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분들에게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한국국적 회복을 못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져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 하고 있습니다.
일반귀화, 간이(결혼)귀화, 특별귀화를 통한 국적취득과 재외동포분들의 국적회복득 등 국적관련 출입국업무관련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