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 신청 구비서류, 블라디보스톡 포함
무비자로 한국 입국후 5년이상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후 출국을 해서 벌금면제와 입국제한 유예를 받았지만 결혼비자 불허와 KETA 불허가 된 러시아 배우자가 있습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소득금액등 구비서류에도 하자가 없었지만 결혼의 진정성 부족이란 이유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가 불허되면 6개월후에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1차 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대사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의 결혼비자 신청시 2번정도 신청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공지한 결혼이민 비자 F-6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비슷하지만 대사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류 준비시 안내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서류
- 1.비자신청서
- 2.여권용 사진 1매
- 3.러시아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 4. 비자 신청 수수료
- 5.초청장(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6.신원보증서(한국인 배주자가 한글로 작성)
- 7.러시아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영어로 작성)
- 8.한국인 배우자 : 여권사본, 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상세)
- 9.주민등록등본 원본
- 10.결혼증명서원본((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 11.결핵진단서 원본
- 당관(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건강진단서 발급 지정병원
- : 아스클레피(Vladivostok, str. Gamarnika 3B)
- – 방문시간: 평일 09:00 – 12:00(예약전화: +7-423-279-0000)
- 12.국내 여권(국내 여권에 가족관계가 기재 된 경우 사본과 함께 제출)
- 13.소득요건 관련서류
- 14.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15.주거요건 관련서류
- 16.교재 입증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서류는
- 공통필수 서류 : 소득금액증명 원본(직전년도),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 1.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2.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기타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입증서류 : 임대소득,이자소득, 예금,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 4.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한국어 : 한국교육원 수료증(한국어강좌 2단계/120시간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20시간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토픽) : 1급이상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소통 입증
-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1.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2.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재 입증 서류
1.교재 경위서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2.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3.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결혼이민 비자는 서류가 많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한 대사관별로 올린 공지를 잘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부터 비자승인까지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