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선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베트남 배우자와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혼인신고를 어디서 먼저 할 것인가 입니다. 베트남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든지 결혼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은 국가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셔도 되고, 베트남에서 먼저 하셔도 됩니다. 다만,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는 필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와 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선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한국배우자분이 베트남을 최소 2회정도 방문을 해야 가능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1.기본증명서(상세)
- 2.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결혼무하자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해서 가면 접수가 안될 수도 있으니 꼭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대사관에 안 가도 배우자 또는 지인에게 위임해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횟수를 줄일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베트남 배우자에게 보내고 베트남 배우자가 대사관에 신청해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작성시 손글씨로 작성해서 서명을 하셔도 되고 타이핑을 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발급 받은후 대사관 근처 행정사무소(번역,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후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인증까지 받으면 3종서류는 모두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한국배우자 여권사본(번역,공증), 병원에서 정신질환등 건강진단서 발급받아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베트남에서 꼭 받아야 하며 이때 한국배우자가 베트남을 방문해야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 서류등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베트남 배우자 고향에 있는 인민위원회(군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후 신랑,신부가 함께 가서 서명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혼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15~30일 정도 소요). 접수부터 결혼증명서 발급까지는 인민위원회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결혼증명서 발급 받을 때 필히 등본(초본)을 2부정도 더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증명서 원본은 1번만 발급되므로 분실 또는 제출로 원본이 없을 경우 재발급이 안됩니다.
베트남에서 결혼증명서가 발급되면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를 한글로 번역,공증 받고 한국에서 시.군.구청에 한국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베트남 커플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또는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그리고 결혼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현지 직원을 통해 통역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