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절차 및 서류 안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위에 음식점, 사무실, 편의점, 노래방등 수많은 종류의 영업장들이 있는데 이들 영업장들은 용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는 크게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29개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숙박시설, 제2중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 또는 열람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을 진행할때 사전에 반드시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그리고 그 밖의 관련법상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진행중에 생각지도 못한 제한 사항이나 변경시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로 시작해서 허가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관련법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하려는 시설으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용도을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립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함)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시설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모든 문의 환영합니다. 궁긍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