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보건복지사업 중 노인요양제도의 구분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재가노인복지시설
-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5) 장기요양기관
- 6)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자체 부담
2. 장기요양기관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급여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1)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
3.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기관기호1) 1)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 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화재안전창 제외)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 입소대상자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급적 요양병원 입원을 권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 입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시설은 의료연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입소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신속히 병원 등으로 전원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
▶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기호2) 1)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6) 방문간호서비스 (7) 복지용구지원서비스 3)이용대상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4.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
1) 주요 변경사항
(1) 목적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 제고
(2) 심사 기준
기존 시설・인력 기준 外 지정 신청자의 사업 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①처분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종사자의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
②급여 제공이력
설치・운영자의 평가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 등
③운영계획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운영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④입지조건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3) 심사 절차
시・군・구별 ʻ지정 심사위원회ʼ에서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입지조건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심의기준 및 평가기준은 각 시군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심의기준상 총점 100점 만점 평가표 기준 80점 이상 득점해야 장기요양기관 지정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2)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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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변경(‘20.12.12.~) |
처리 기간 |
7일 |
30일 |
심사 기준 |
*시설・인력 기준 |
*시설・인력 기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제공이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
심사 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또는 재지정
위 기관기호 1, 2는 2025.12.12. 이전까지 갱신을 마쳐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현행 노인복지법상 기관기호 3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기관기호 3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되어 있지 않게되는 결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기관기호 2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기관기호 1, 2 의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된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절차만 수행하면 됨
결국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현행 법규상 기관기호 3을 기관기호 2로 변경키 위한 설치신고와 재지정을 받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수령할 수 없음을 주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에서 전환한 노인요양시설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군・구청장에 신청) |
▼
시・군・구청장 지정 |
▼
시・군・구청장 지정 장기요양기관 |
※ 건강보험의 경우 병・의원의 설치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은 별도의 지정행위를 거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1.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2 .지정신청
1) 신청자: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2) 접수처: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시설 설치신고 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관리관청에 지정신청하여야 함
3)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필요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 시, ‘면허신고증’(「의료법」 제25조) 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5.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4)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 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여러 개인 시설(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설치 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 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3 .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처리기한 30일 이내)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지정요건 심사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지정제 강화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결정
(상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목차 중 ʻ지정제 주요 변경사항ʼ 참조)
장기요양기관 (1) 종류 / 지정 / 갱신
1. 노인보건복지사업 중 노인요양제도의 구분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1) 시설기준
①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②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가능
③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화장실 등 공동거실내 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확인
▶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당시(ʼ19.4.1)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2)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에는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 세탁 및 수납공간을 갖출 것 |
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 설치도 가능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⑥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이나, 시설 전속의 옥외공간이 없더라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당시(ʼ 9.4.1)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2) 외부 활동이 가능한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갖출 것 |
(2) 인력배치기준
※ 시설별 월평균 입소자 기준, 1명 또는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자 ÷ ○(○명당 1명 배치기준)ˮ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1)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2)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2조 3)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 ʻ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ʼ인 경우를 말함 5.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1)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내 조리업무 수행 가능 2)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함 6.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7.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8. 간호(조무)사 및 조리원은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ˮ 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ˮ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 1.52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9.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3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3(공동생활가정은 3)ˮ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8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8÷2.3 = 7.8를 반올림하면 8 ➞ 8명 배치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7÷2.3 = 7.3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10.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1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1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3.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1) 세탁물 처리를 위탁(계약)하는 경우「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의 세탁업 영업 신고 위탁 업체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 세탁물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세탁 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업신고 된 위탁업체를 통해 위생적인 세탁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전량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 종사자가 신고한 직종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3) 근로계약 기준
① 기관의 근로자가 대표자(설치・운영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② 증빙방법: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당해 기관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
(4)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상담제 운영
①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ʼ17.10~)
② 내용:신고자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함.
지자체 담당자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3) 신청서 수리
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류 수리 또는 반려
4)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작성 (별지 제20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지정기관은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전체 11자리로 구성되며 접수일련번호는 접수순서대로 부여 (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부여)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 시・군・구 코드:행안부 행정표준코드 |
(1) 장기요양 기관 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설치신고인(대표자)으로 표기
(2) 장기요양 기관 지정서의 ʻ제 호ʼ 는 지정서 발급된 순서 기재
5) 전산입력
지정기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6) 결과 송부
(1)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송부하여야 함
(2)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