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체류하시는 재외동포분들이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상실이 되는 경우 기존에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부터 재외동포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국적상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국적상실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주민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하며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서 인감등록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F-4비자) 주민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증명서류로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도 발급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이 된 미국시민권자인 재외동포도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국내부동산 취득 절차는
1.부동산중개업자(또는 당사자간 직접)를 통하여 매물정보를 확인하고 매도자와 매물의 상태 및 인도조건, 매매가격, 계약금액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
2.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 등기소에 등기
3.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담당과에 해햐 합니다.
* 매매대상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특별한 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허가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전문가와 함께 제한사항 및 특별한 사항등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로는
1.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순수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인감증명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소증명서면은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의 경우 해당체류국에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했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외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독일,프랑스,대만,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미국,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포함)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 송금, 은행선택, 준비할 서류등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시세등 여러가지 면에서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자진행을 하면서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