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1.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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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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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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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표5」에 따라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구비하여야 함(ʼ12.2.5일부터 시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
2.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2) 설치신고 개요
(1) 신고자:노인복지법 제38조의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접수처: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신고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및 구비서류
(4)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기관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또한,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기관의 근로자는 대표자 (설치・운영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 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대표자(설치・운영자)가 되어야 하며,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3)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고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설치요건 심사
① 서류심사: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의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자격조회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의 장,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사항 확인 준수
② 현지확인: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③ 시설 명칭 표기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재가ˮ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단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병기
예) 0 0 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4)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1)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임
※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ʻ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ʼ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함
‑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
(2) 사회복지법인 시설 또는 의료기관(방문간호의 경우)에 병설하여 시설 및 설비를 공용하는 경우 별도로 건축물 용도를 심사하지 아니함
※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방문간호사업소를 병설하고 사무실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심사하지 아니함
5) 신고서 수리
(1)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신고서류 수리
(2)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 ➞ 신고서류 반려
6) 결과 송부
(1)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발급
(2) 송부시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등에 대한 안내서류를 동봉 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