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학생 시간제 취업

외국유학생 시간제 취업

외국유학생 시간제 취업

한국에 유학을 온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제 취업 즉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식당이나 단순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출입국에 시간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허가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이 나는데로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과 함께 출국명령을 받은 유학생들의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글을 보시는 외국 유학생분들이 있으시면 꼭 시간외 활동허가를 받고 규정을 잘 파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D-2)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합니다. 출입국에서 시간외 활동허가를 받고 허용된 시간내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 활동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시작전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직종을 확인하시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반드시 받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유학생 누구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합법적인 D-2비자 보유자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하며 다니고 있는 학교 유학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용시간은 학사,전문학사의 경우에는 주중 20시간이내이며 석,박사의 경우 주중 30시간이내입니다. 주중과 방학기간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학년과 한국어수준에 따라 허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4급이상 또는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조업도 허용이 됩니다.

일시적 사례금, 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받드시 허가를 받고 허용된 시간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D-2비자를 가지고 전문직에 해당하는 제조업,건설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적발시 예외없이 30일이내 출국명령이 나오고 입국규제는 유예됩니다.

시간제 취업을 계획하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예정하고 있으신 사업주분들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익투스행정사사무소에서는 D-2 유학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D-10으로의 변경, D-10 비자 소지자 인턴개시신고(연수개시신교) E-7 취업비자등 다양한 취업관련 비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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