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한국에서 매년 가장 많은 국제결혼을 하는 커플 상대가 베트남 배우자입니다. 매년 3,000커플 이상이 새로운 부부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트남 배우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또한 커뮤니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인적,물적교류도 증가하며 사건,사고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오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기도 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만남이 있고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국민의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나 방법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는 한국이나 베트남 어느곳에 먼저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어디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지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할 수 있으면 베트남에서 먼저 선 혼인신고, 결혼식을 하고 후에 한국혼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그 악명 높은 혼인요건인증서를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한장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커플들에게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비자의 만료일 임박, 임신등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비자 신청을 할려면 필히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신청시 준비할 구비서류입니다.
[한국배우자]
- 1.여권(사진면+비자면)
- 2.주민등록등본(영어발급)
- 3.건강진단서(영어,정신병,성병,에이즈검사 포함)
- 4.범죄경력조회서(영어)
- 5.혼인관계증명서(베트남어 번역)
- 6.주민등록등본
- 7.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배우자]
- 1.신분증 CMND (한국어 번역+공증필요)
- 2.여권
- 3.출생증명서(한국어 번역+공증필요)
- 4.호적(번역,공증 불요)
- 5.건강진단서(정신질환,에이즈,성병검사 포함)
- 6.혼인상황확인서(한국어번역+공증필요)
- 7.베트남 이혼판결문(재혼인 경우)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예약후 방문일에 가서 접수를 할 수 있으나,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며 대사관이 지정한 대행사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 익투스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의 혼인신고와 사증발급 신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및 결혼비자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요건인증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베트남에서도 대행으로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