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혼외자 국적취득 절차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외국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전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혼일 경우 전혼에서 태어난 외국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이민비자까지 취득을 했지만 전혼이나 미혼때 생겨난 자녀들의 호적정리와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는 국제커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외자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상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입니다. 즉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출생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는 생부(한국인 아버지)의 인지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인지자(혼외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후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는 생부만 가능하고 피인지자는 인지신고가 안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면 1년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외의 경우에는 국적취득절차 진행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청민원은 대상자와 서류 검토후 수리가 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과 번역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적업무는 출입국 방문예약이 원칙이며 국적업무과가 있는 가까운 출입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입니다.
[국적업무 담당 출입국관서]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수원, 안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진행 서류]
1.국적취득신고서(사진 1장 부착) 수입인지 2만원
2.피인지자가 외국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자녀(피인지자) 외국여권
* 생모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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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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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인지자)와 생모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결혼, 이혼등)
(생모가 연락이 안되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 피인지자(자녀)가 생모에게서 출생한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원본필 대조, 번역자 서명과 연락처 기재된 번역문 첨부)
3.대한민국 부에 의해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상세)
* 인지자 명의의 인지경위서
* 가족관계등록처에 인지신고가 아닌 친생자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수리증명서 추가제출
4.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는 증빙서류
* 인지자의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상세)
5.가족관계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