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의 구별
행정법상 의무위반이나 형사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과하는 경우,질문에 응답하다 보면 용어나 개념에 혼돈을 느끼시는 경우를 간간히 보게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업무를 하는 행정사로서 구별되는 개념을 알려드려야 겠다는 생각에 정리해 봅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이유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금전적 처벌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도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참조)
3.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범칙자가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행정형벌의 특별절차 중 하나인 “통고처분”으로 발부합니다.(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경범죄처벌법 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에서의 흡연ㆍ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금전적 처벌 과 함께 벌점(위반사항의 경중, 피해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점은 누적되어 일정한도에 다다르게 되면 행정처분이 과해지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범칙금 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야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5조 참조)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겨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4. 벌금(罰金)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 절차에 의한 형벌로서 전과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