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1.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불요

2.외국이 투자기업 CEO 등 우수 전문인력의 대학 강연 활동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 자격 외 활동

대상 : 1.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자 2.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 1.신청서(별지 34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주무부처장의 고용추천서

3.사업자등록증 사본

4.고용계약서

5.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3.”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 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1) 취업 허용 국가 : 2018년 6월 현재 27개국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파키스탄, 인도, 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콜롬비아

2) 취업 허용 범위

  • 각급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 강의(E2)

  • 영화, TV 단역 출연 등 문화 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 등의 교열.통역.번역 등 외국어 관련 직종 및 외국인학교 교사(E7), 기타 내국인 대체 불능 직종

  • D-1, D-6, E-1, E-3

  • E7 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 외국계 회사의 경영자문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 가족에 대한 자격 외 활동 허용 범위 확대

  • 단순노무분야(D3,E9,E10,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 충족자)

4. 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 외 활동 허가범위(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1) 취업 허용 범위

외국어 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 외국어 교열요원(E7)으로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 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 E-비즈니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2) 외교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3) 해당 자격 입증서류 : 해당 체류자격의 자격 외 활동 서류

5.고액추자 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대상

1) 고급과학기술인력 및 첨단기술인력, 정보기술인력 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2)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3) 전문 외국인력자격(E1~E7) 소지자의 배우자(단, E-6-2 는 제외)

허용분야

1)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허가기간

배우자의 체류 기간까지(계속 연장 가능)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6. 방문동거(F-1)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 외 활동

1) 신청서(별지 34호)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 고용계약서

4) 주무부처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5) 사업자등록증

6) 학위증 또는 자격증

7.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소지자의 외국어 회화 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 외 활동

1) 신청서(별지 34호)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 고용계약서

4) 사업자등록증

5) 해당국 교원 자격증 원본

6) 범죄경력증명서

7) 채용신체검사서

8) 학교장 요청서

9) 외국인교사 현황

8.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 교열 요원(E7)

1) 신청서(별지 34호)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 고용계약서

4) 사업자등록증

5) 추천서

6) 학위증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

1)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자격요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직계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테솔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2)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 (자격요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인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별도 자격요건없이 허용

  •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해외 본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토익 800점 이상 또는 테솔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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