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 신청 구비서류, 블라디보스톡 포함

러시아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 신청 구비서류, 블라디보스톡 포함

러시아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 신청 구비서류, 블라디보스톡 포함

무비자로 한국 입국후 5년이상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후 출국을 해서 벌금면제와 입국제한 유예를 받았지만 결혼비자 불허와 KETA 불허가 된 러시아 배우자가 있습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소득금액등 구비서류에도 하자가 없었지만 결혼의 진정성 부족이란 이유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가 불허되면 6개월후에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1차 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대사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의 결혼비자 신청시 2번정도 신청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공지한 결혼이민 비자 F-6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비슷하지만 대사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류 준비시 안내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서류

  • 1.비자신청서
  • 2.여권용 사진 1매
  • 3.러시아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 4. 비자 신청 수수료
  • 5.초청장(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6.신원보증서(한국인 배주자가 한글로 작성)
  • 7.러시아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영어로 작성)
  • 8.한국인 배우자 : 여권사본, 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상세)
  • 9.주민등록등본 원본
  • 10.결혼증명서원본((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 11.결핵진단서 원본
  • 당관(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건강진단서 발급 지정병원
  • : 아스클레피(Vladivostok, str. Gamarnika 3B)
  • – 방문시간: 평일 09:00 – 12:00(예약전화: +7-423-279-0000)
  • 12.국내 여권(국내 여권에 가족관계가 기재 된 경우 사본과 함께 제출)
  • 13.소득요건 관련서류
  • 14.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15.주거요건 관련서류
  • 16.교재 입증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서류는

  • 공통필수 서류 : 소득금액증명 원본(직전년도),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 1.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2.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기타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입증서류 : 임대소득,이자소득, 예금,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 4.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1. 한국어 : 한국교육원 수료증(한국어강좌 2단계/120시간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20시간 이상)
  2. 한국어능력시험(토픽) : 1급이상
  3.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4.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5.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
  6.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소통 입증
  7.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1.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2.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재 입증 서류

1.교재 경위서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2.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3.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결혼이민 비자는 서류가 많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한 대사관별로 올린 공지를 잘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부터 비자승인까지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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