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이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중요한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문서화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속을 썩이고 애를 태우기도 하는데 양해하고 협의를 하려 해도
오로지 자기 사정만 주장하면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결국은 법정에서 맞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소송으로 진전되기 보다는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최우선이라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해 서로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면 최상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재판에 있어서 “내용증명” 우편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안 수많은 상담을 통해 작성을 대행했던 “내용증명”에 대해 그 중요성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목적 또는 용도
1)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증명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은 주로 금전채권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 문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채권 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므로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그 외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려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꾀할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물품이나 부동산 거래 시 하자의 보수 청구, 각종 법률행위에 대한 통지, 취소, 해지/해제, 거절 등의 의사표시 등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작성, 발송합니다.
5)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 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요령
1)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작성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실관계를 먼저 적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제목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에 대한 통지서”, “~에 의한 최고서” 등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2) 내용 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내용 증명서 봉투에 내용 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3) 발신 날짜를 기재합니다.
4) 하단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싸인)이나 인장을 날인합니다.(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장일 경우 각장을 접어서 간인을 하고 3부 작성한 서류 간에도 계인을 하면 서류내 연속성과 서류간 연속성을 소명할 수 있으니 바람직합니다.
5) 작성된 내용 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부는 원본으로 사용되어 발송되고 2부는 등본으로 사용됩니다.(우체국 보관 1부, 발송인 1부)
우체국에서는 3년간 보관하니 그 사이 발송인이 분실할 경우 우체국에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여럿인 같은 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 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여부
내용증명 자체로써 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효용성은 있습니다.
1) 시효중단 전 최고로써의 효력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통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으로써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진행되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증거력 확보책
계약의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로써 채무자에게 이행지체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유용합니다.
3) 대항력 취득 확보책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