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복수국적자 출생시부터 외국 국적자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를 취득하는 동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인 이면서 동포인 사람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 재외동포와는 다릅니다.
재외동포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국내에 와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고 국내에서 거소증을 신고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2년이고 국내에서 비자를 받고 거소증을 신청할 경우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재외동포비자중 출생시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2018년 5월 1일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남성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등에서 출생한 남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재외동포 자격 신청 당시 만 38세가 된 사람인 경우 재외동포비자 대상자가 됩니다.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1.여권
- 2.표준규격사진 1장
- 3.수수료 13만원
- 4.통합신청서
- 5.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6.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 7.해외범죄경력증명서
- 8.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 9.외국인 직업 신고서(무직인 경우에도 제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한 경우 다음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1.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
- 2.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 3.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
- 4.출생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 5.부 또는 모가 본인 출생 후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또는 사본
- 6.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등
출생시부터 외국국적자인 경우 출생시 부모님의 국적, 국적이탈 시기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재외동포비자 신청 여부와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