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아래 각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 1.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2.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 3.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
- 4. 수입식품 등 보관업(수입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이하에서는 이 중 국내에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의 영업등록에 대해 살펴봅니다.
1.수입식품 등의 정의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
수입판매업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위 대상물(특정주류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2.영업등록의 사전 준비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비상주 사무실 불가), 오피스텔(세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인 경우만 가능하며,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장, 창고,비상주 사무실,위반건축물, 축사, 주차장,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형 공장 등은 불가합니다.
다만,지식산업센터 혹은 아파트형 공장인데 건축물 세부용도가 사무실로 기재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이라 수입식품 등의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이라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기존 사업자 소재지가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형 공장인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사무실(근린생활시설 등)을 영업등록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필수적입니다.
다만,주류를 제외하면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입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라면 주택에 직접 영업등록도 할 수 있고, 창고도 필요없겠습니다.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온라인 위생교육 4시간 수료
신규사업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위생교육 수료 후 위생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된 대표자 1인만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자가 이수하면 됩니다.
(1)천재지변,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수 후 영업자는 매년 3시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3.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위생과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서울청, 경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등 6개 사무소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이나 우편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접수후 영업등록지의 건축물용도 , 임대차 계약기간 , 결격사유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승인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본)-개인사업자 불요
②위생교육 이수증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일 경우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의 전대동의 필수)
⑤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경우)
⑥(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⑦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기본증명서 상의 등록기준지(본적) 기재,외국인일 경우는 기재 불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