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아래 각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 4. 수입식품 등 보관업(수입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