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1.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 시・군・구청장 지정 ▼ 장기요양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