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 부동산 취득
재외동포 한국 부동산 취득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재외동포분들이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상실이 되는 경우 기존에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부터 재외동포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