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1.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불요 2.외국이 투자기업 CEO 등 우수 전문인력의 대학 강연 활동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 자격 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