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 방법
대한민국 국적취득 방법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F-6) 2년이상, 그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귀화절차를 통해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어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절차를 통해 귀화를 한 경우 1년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