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0 비자

F-5-10 비자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영주권) [대상] 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사람. 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