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결혼비자

F-6-1 결혼비자 베트남 한국배우자가 베트남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는 베트남에서 먼저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베트남배우자의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에 비용이 너무 높고 구비서류도 많아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후에 한국에서 그 증명서를 제출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 Read more